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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4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양시 적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로서 A에게 위 조적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A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사용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15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와 그 금액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한 E의 2013. 11월 임금 450,000원, 2013. 12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1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