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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49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 C과 1996. 7.경 혼인하였다.

나. 2005. 12. 20. 서울 노원구 D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 제12층 제1202호 112.2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1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원고는 C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0190(본소), 2015드합35447(반소)], 위 법원은 2016. 11. 10.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은 서울고등법원 2016르23373(본소), 23380(반소)로 각 항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4.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음에도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항소심은 2017. 7. 5.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와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46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변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65,528,223원이고, 원고의 적극재산은 그 중 1/2인 33,764,111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는 C에게 피고에 대한 33,764,111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