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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19고단6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5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9』

1. 차량등록 미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C 페라리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시 D단지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고 C 페라리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2. 대포차량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4. 14:06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입구 사거리 부근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C 페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22:04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용마터널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C 페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12』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