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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나64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9.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5만 원, 임대기간 2009.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유익비 1억 1,700만 원을 정산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10, 11, 16, 20,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계약기간 60개월(5년)이 지나면 건물 수리할 현상태 모든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가기로 하며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압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