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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고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경광 봉으로 순찰 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8 월, 집행유예 2년: 3명 - 벌금 최고금액 (1,000 만 원): 2명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