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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실제 운영자인 중고차 매매상사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으며 ‘G’라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일이 있고, 피해자가 위 G를 2013. 5.경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두었음에도, 자신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 배분을 해주지 않자,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차량이 있다. 위 차량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에쿠스를 구입해 이익을 덧붙여 판 다음 매입자금 및 이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H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자신의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중고차 구입자금 및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유선 진술)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