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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218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9. 8.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 및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 D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37492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인 법관들의 부당한 허위 판결(위 법원은 2005. 9.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나36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 25. 항소기각 되었으며, 원고가 대법원 2007다134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5. 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64290호로 위 C, D에 대한 채권액 및 소송비용 상당액 합계 2,1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나322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1.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