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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5302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① 2006. 3. 9.자 대출의 원리금 채권, ② 2008. 10. 31.자 대출의 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각 채권은 2012. 12. 27. C 주식회사로부터 D 유한회사에게, 2015. 3. 27. D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3)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은 2019. 10. 7. 현재 아래 표 중 ‘대출잔액’란과 ‘미수이자’란 기재와 같이 남아 있다.

C C B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각 채권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6. 3. 9.자 대출원리금의 원금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된 법인이므로, 소멸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하고 2019. 12. 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주식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양수금과 관련된 권리관계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