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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8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5. 22:38경부터 같은 달 21. 18: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 내 D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 일단 소송은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바람난 남편과 상대여자가 한 동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드네요. 그 여자 엄마도 옆 동네 F에서 나고 자란 분이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친오빠는 남원에서 나고 자랐던데 어떻게 유부남인 걸 알고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단 위 카페 회원들에게 답글 형식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신랑은 80년생, 한의사고, 공보의 3년차, 남원에 살고 있고, G”라고 게시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남원에 살고, 엄마도 F에서 자란 분이고 남원에 살고, G 바로 옆에 I펜션 딸, 85년생과 학교를 같이 다녀 빠른 86년생”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인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07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민박 주변 일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로 피해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M)에"이렇게 나와 주니 고맙다, 전세금 2천은 당연히 주고 막말로 내가 너 돈 한푼 안 줘도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냐 내가 같이 살아달라고 그런 적 있냐, 니가 밀고 들어와서 뜻대로 다해 놓고 무슨 이래라 저래라야, 니가 살면서 뭐 대단한 걸 했길래 2억 가까운 돈을 달래, 안 웃기냐 아주 엿되게 해줄게,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