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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1:56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정문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호텔 출구 방향으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피고인은 운전후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었고, 이전 전력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