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4: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F을 때려 폭행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기명 위조, 위조사 기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6. 05:49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F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순 번 4번)[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포함],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확인 서, 체포 구속 통지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사 기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기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