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외동 축협 쪽에서 서 김해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6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