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7고정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1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나이트에서 춤을 추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남, 43세) 과 몸이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서로 시비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E)
1. 각 수사보고
1.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