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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3456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9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2007.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470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11. 21.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47,9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2007.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주장요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