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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2 2020가단63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3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