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2 2020가단63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3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73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