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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11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