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1 2013고정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05: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외 3명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의자인 H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 경장 G 등에게 “왜 잡아 가느냐 무슨 일 인지 나에게 말해봐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는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의자가 타고 있는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어 그 피의자가 순찰차량에서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곳에 있던 택시기사와 통행인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F지구대 근무 경사 I에게 “씨발놈 찍어라 개새끼야, 이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이,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욕 관련 동영상 첨부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단지 순찰차의 문을 열었을 뿐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