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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9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C, D, B은, C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중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과 종중규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5.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5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종중에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연고항존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등 참조).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10.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