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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537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268,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11.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금액 71,820,000,000원, 착공년월일 2004. 11. 17., 총 공사기간 1,825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제23조 제1항),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제23조 제4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7항).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 체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12. 30.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8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 2004. 11. 10. 2005. 5. 16. 2009. 11. 16. (착공일 1,825일) 20,000,000 71,820,000,000 2 2005. 1. 29. 2005. 12. 25. - 3,000,000,000 - 3 2006. 2. 20. 2007. 1. 16. - 7,000,000,000 - 2006. 12. 21. - - 5,000,000,000 71,956,000,000 4 2007. 2. 22. 2008. 1. 19. - 8,000,000,000 - 2007. 12. 18. - - 2,600,000,000 73,860,000,000 5 2008. 2. 18. 2009. 1. 17. - 14,950,000,000 - 2008. 12. 19. - 2013. 12. 30. (착공일 3,330일) 12,215,000,000 80,24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