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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4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00:3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유하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