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18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17.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 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