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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대전 중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B 주차장 쪽에서 계백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추가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