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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 수성구 C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280만 원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5월 31일까지 갚겠다,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도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도 4,5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관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