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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659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의 범죄 일람표 순번 20, 21 기 재 합계 3,48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