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31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5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기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