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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3.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