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한해물하네’ 식당 앞 도로를 건영수산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7,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