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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6 2012고단1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4.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빠박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빠박이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이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물고기가 중앙 표적에 나타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 내용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게임장 촬영 동영상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알림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