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4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6:1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송보파인빌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제철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제철2문 앞 도로를 시추대 삼거리 방면에서 태인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HG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