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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합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3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목포시 D아파트3단지 관리사무소 옆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41세)이 평소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자주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0:00경 위 D아파트3단지 상가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4:30경 위 D아파트3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여, 49세)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4. 15. 17:00경 목포시 D아파트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제1의 가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목포경찰서 상동지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