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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