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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44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5. D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피고들과 서울 광진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8. 15.부터 2013. 6. 14.까지, 공사대금 2,0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원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8.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공사의 범위를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한정하는 내용의 중간정산 및 공동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간정산 및 공동시공약정서

1. 원고의 공사범위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까지로 한다.

2. 원고의 총 공사비는 900,000,000원(매입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피고들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4. 총 공사비(9억 원) 외의 발생 금액의 매입세,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기술지도비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총 공사비 외의 금액에 대하여 본사관리비 (매출)공급가액의 2.5%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불한다.

7. 민원비용에 대하여는 50:50으로 부담한다.

9.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시 총 공사비 잔금을 지불완료한다.

10. 원고가 피고들에게 받은 대물 F 201호는 피고들이 협의하여 매매나 이전할 때까지 소유권을 보존하여 준다.

12. 현장대리인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