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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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E 답 6,986㎡(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피고는 D 답 119㎡의 각 소유자들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나. 원고는 상당 기간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가기 위한 통행로의 일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경작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2011. 8.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 일부와 그 연접한 도로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를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통행로 외에도 이미 통행이 가능한 제1, 2의 우회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필요가 없고 위 통행이 인정될 경우 피고 소유의 농기구 도난이나 양어장 물고기의 도난이 우려되므로 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