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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655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 중에 손으로 가슴을 살짝 댔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서 있는 자신을 세게 밀쳐 의자와 함께 같이 넘어졌고, F가 자신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덤벼들어 밀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와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질병명에 ‘제1요추체 골절(급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한의사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제1요추제 골절’ 소견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1. 1. 31.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정형외과 의사는 당시 제2요추체 골절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요추체 골절(급성)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피해자가 노환 및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 상태이므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폭행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고령이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점도 상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