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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84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4.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13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에 상당하는 1,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840,000원 = 토지사용료 1,8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