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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36362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10,599.09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