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36362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10,599.09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10,599.09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