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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부동산 중개업소인 ‘E’의 대표이고, 피고 C은 위 ‘E’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2. 12.경 퇴사한 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소외 F은 2012. 10. 31. 자신을 G이라 칭하는 자인 소외 H으로부터 등기부상 G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수영구 I,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매도인 H 측의 중개업자로서, 피고 C은 매수인 F 측의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에 소속된 K, L, M, N는 K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L은 원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 M, N는 원고 회사의 소속 직원(중개보조원)이다. 모두 위 중개행위에 관여하였다(이하 원고 회사, K, L, M, N, 피고 C을 ‘이 사건 중개인들’이라 한다

). 2) 그러나 H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G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면서 매수인 F 및 이 사건 중개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이 사건 중개인들은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 N는 중개 과정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대진테크라고 기재된 명함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적힌 상호와 전화번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위장 매도인인 H에게 속은 F은 H에게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2. 11. 9. 중도금 2억 원을 H이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