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여주시 B에 이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C’ 식당에서 원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