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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5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9. 26. 피고와 계약금액은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예정일은 2017. 11. 10.로, 지체상금율은 0.02%/일로 정하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8. 1. 2. 화물승강기에 관한 안전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 - 기지급한 공사대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지체상금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4,419,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53일 도과한 2018. 1. 2.에야 화물승강기에 관한 안전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으로 477,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45,000,000원 × 지체상금율 0.02%/일 × 5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준공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도과한 2017. 11. 24.경 화물승강기 및 자동문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선금 및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였기 때문이고, 화물승강기에 관한 안전필증 발급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와 2017. 12.말경 발급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