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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5019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6,826,104원 및 그 중 6,965,133,326원에 대한 2016. 3.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