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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464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9. 10.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재항고 결정이 2020. 2.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