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 06:0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2010. 10. 16.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배너광고용 알루미늄 깃대로 위 음식점 전면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교체비용으로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5. 00:50경 전항과 같은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작년에 네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 무혐의 받았다. 니 마음대로 해 보아라.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들고 온 서류봉투를 탁자 등에 반복하여 내리치는 한편,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음식점사진(손괴된 유리창)
1. 영수증(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