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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좌수영로 237 오림 삼거리를 여수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중앙 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855,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