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3 2015고단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10:0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내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대구공업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허병원 쪽에서 학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