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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698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천농협 원형교차로 쪽에서 하나로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5,6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8. 00:06경 동두천시 생연동 698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