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1고합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2011. 6. 9.경까지 필리핀(Philippines) 산타로사 라구나(Santa Rosa Laguna)시 D에 있는 E에서 학습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 05:00경 위 E 스쿨의 로얄 기숙사 2층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용 침실에서 피해자 F(여, 12세)을 포함한 여학생 6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기숙사 2층 TV 시청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기숙사 1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15, 21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