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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단641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C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제2항 기재 토지는 ‘D 구거’라고 하고, 제3항 기재 토지는 ‘E 구거’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나. 피고 B는 원래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등기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평스라브 지붕 1, 2, 3층 각 50.51㎡, 옥탑 11. 31㎡)의 소유자였는데,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F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수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고 한다), 2009. 6.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수용 당시 위 지상 건물은 위와 같이 등기된 부분 외에도 이에 덧붙여 지은 무허가 건물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 이후 피고들이 일부 자진 철거하고 남은 부분이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창고와 가설구조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이다. 라.

이 사건 수용 이후 피고들은 국가 소유의 D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5, 34,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14㎡ 및 인접 토지인 파주시 G 도로 169㎡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 지상에 계단실 15㎡를 신축하고, 원고 소유의 C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37,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2㎡(이하 ‘카’ 부분이라고 한다)와 위 G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9, 38, 3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10㎡ 및 D 구거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