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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8가단2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차1382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공사대금 46,000,000원 및 200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고의 책임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위 채권의 시효를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