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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9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귤하우스 앞길에 이르러, 하우스 사이 농로에 D이 수확하여 야적해 놓은 감귤 100상자 시가 560만 원 상당을 E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0:0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야적해 둔 노지감귤 70상자 시가 9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과수원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옆에 있는 빈 상자를 밟고 올라 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한라봉 248상자 시가 1,24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한라봉 시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