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노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6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 매도 하여 확산 유통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번지는 마약 투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